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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붕괴 다신 없게…민자철도 입찰부터 '안전' 방점

입력 2026-04-26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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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획·건설·운영 전 단계 안전 중심 강화 방안 시행




지난해 4월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사고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앞으로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민자철도 건설 공사는 입찰 단계부터 비용 효율성보다 안전성에 방점을 두고 추진한다.


민간 시행자가 스스로 해 오던 철도 시설물 안전 평가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안전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민자철도의 안전을 재정 철도 수준으로 높인다.


작년 4월 터널 건설 도중 붕괴해 작업자가 숨진 신안산선 사고처럼 민자철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민자철도는 철도 수요는 늘지만, 정부 재정은 제한된 상황에서 철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해 왔지만, 안전 관리는 소홀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2016년 이후 최근 10년간 재정 철도와 비교해 민자철도 사망 사고는 4.1배, 부상 사고는 3배 수준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에 민자철도 사업 패러다임을 효율성에서 '안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부터 건설, 운영 등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안전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시행자 입찰 평가에서 안전관리 평가를 포함한 기술 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사업 설계업체 자격 기준에 '책임 기술인 15년 이상 경력'을 추가한다. 낮은 사업 비용 등 재무적 효율성이 아닌 안전성 확보가 평가 기준이 되도록 한 것이다.




철도 안전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전을 위한 감리도 민간 시행자가 아닌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주도하도록 한다. 민간 시행자가 건설 감리 계약을 맺고 비용을 대면서 감리사가 시행자의 눈치를 보고, 감리 인력도 충분하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민간 시행자가 저가 입찰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보상과 인허가 등 착공 사전 절차를 위한 기간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착공 후에는 1년간 국토부 등이 집중적으로 관리해 충분한 공사 기간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철도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정밀 진단과 성능 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노후 시설물을 선제 보강하도록 한다. 그간은 민간 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시설물 평가를 해 오면서 안전이 미흡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더해 민자철도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법적 기반도 구축한다.


건설사업을 관리할 지방국토청과 철도공단의 업무 영역에 '민자철도 사업 관리'를 명시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안전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토부는 철도공단, 민자 사업자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이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국토부 소관 법령·지침 제·개정에 착수한다. 장기적으로 민자철도 건설 관련 사망 사고를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부상은 6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그간 발생한 사고를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민자철도를 재정사업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민자철도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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