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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대상에 법인 대표자 등 포함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난임치료 휴가기간 6일 중 유급휴가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 휴가를 줘야 한다.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한다.
이중 유급휴가 기간은 기존 6일 중 최초 2일이었는데, 앞으로 최초 4일로 늘어난다. 나머지 2일은 무급휴가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처벌 대상은 더욱 구체화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까지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명시했다.
법 시행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부터다.
아울러 이날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 조치 시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해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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