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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육 납품가 담합' 강제수사…육가공업체들 압수수색

입력 2026-04-23 17: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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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에 납품한 9개 업체 대상…공정위 고발 한 달여만




서울동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검찰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육가공업체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방침을 밝힌 지 한 달여 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드람푸드 등 업체 9곳의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위가 도드람푸드를 비롯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종조합, 보담 등 9곳에 대한 혐의를 파악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이마트에 돈육을 납품하면서 일반육 입찰·브랜드육 견적서 제출 과정에서 가격을 밀약했다고 보고 지난달 12일 도합 31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아울러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를 제외한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돈육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고발된 6개 법인뿐 아니라 공정위가 담합에 관여했다고 본 나머지 3개 업체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이마트는 납품업체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 돈육으로 분류해 매장에 내놓는 일반육과 육가공업체를 표시하는 브랜드육의 두 가지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이마트의 일반육 입찰 14건 가운데 8건에서 8개 업체가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나 그 하한선을 미리 합의한 뒤 가격을 써냈다.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이뤄진 브랜드육 견적서 제출 과정에선 5개 업체가 10차례에 걸쳐 부위별 견적 가격을 밀약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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