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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외국어선 벌금 최대 15억원…불법조업 처벌 5배 강화

입력 2026-04-23 17: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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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외국인어업'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법조업 중국어선 꼼짝마'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봄 꽃게 성어기를 맞아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이 지난 6일 오후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방 약 23해리 서해 특정해역에서 실시한 특별단속 합동훈련에서 1002함 특수기동대 대원들이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 작전에 나서기 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6.4.9 soonseok0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앞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외국 어선의 불법 어업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무허가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이 기존 3억원에서 5배인 15억원으로 높아졌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조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차단해 억지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말 업무보고에서 중국 불법 어선에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한 이후 해수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향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준비해왔다.


단기간에 법 개정을 완료해 외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외국 어선 불법 어업에 대한 현장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이 함께 기동전단을 구성해 불법 어선을 나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무허가·영해 침범 등 중대 위반 어선은 해상에서 중국 해경에 인계해 이중 처벌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단속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추진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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