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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로지스 "화물연대 불법파업…리테일은 교섭 주체 안돼"

입력 2026-04-23 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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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업과 무관한 인원의 파업으로 가맹점주 피해"




BGF로지스 진주센터 앞 화물연대-경찰 대치

지난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BGF로지스는 23일 최근 진행 중인 물류 파업과 관련,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BGF로지스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파업 참여 인원의 상당수는 CU 배송기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측에 따르면 전체 CU 배송기사 약 5천500명 중 화물연대 가입자는 7∼8% 수준이다.


BGF로지스는 "이번 파업은 편의점 사업과 무관한 인원들에 의한 불법 파업으로, 가맹점주 피해와 매일 수억 원의 추가 물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화물연대가 원청인 BGF리테일을 교섭 대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BGF리테일은 실질적 지배력이나, 사용자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교섭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화물연대와 진행한 교섭에 대해서는 "가맹점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협의일 뿐, 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법외 노조로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전국 일괄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물류센터별로 거리와 지역 등 작업 환경이 달라 용역비를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기존처럼 물류센터와 운송사, 배송기사 간 3자 공동 협의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무 비용 부과와 유류비 전가 지적에 대해 "휴무 대체는 기사 간 조율 사항이며 회사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유류비는 실비로 지급하고 있어 고유가에 따른 비용 증가는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GF로지스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다.


화물연대는 지난 5일 배송 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해 진주와 경기 화성·안성, 전남 나주 등에 위치한 CU 물류센터의 출입구를 봉쇄했으며, 17일부터는 충북 진천 BGF푸드 공장까지 막아서는 등 20일 가까이 파업 중이다.


지난 20일 오전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고 지나가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사태가 격화되는 상황이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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