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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법' 개정안 통과…성폭력 피해지원 '해바라기센터' 명칭 법적사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3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7차 본회의에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2026.4.23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스토킹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스토킹 사건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의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정안은 이 같은 제재 수위를 종전보다 높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성평등부는 현장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를 종합 수행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명칭 대신 실제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도 6개월 이내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률의 예측 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했다.
성평등부 장관이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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