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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학 교원, 국내대학 겸직 가능…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6-04-23 16: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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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해외 석학 국내 유치 용이해질 것"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앞으로는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 대학 전임교원을 겸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하다가 국내 대학에 임용된 경우 소속 국내 대학의 허가를 받으면 외국대학 교원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그간 우수한 해외 석학을 국내 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하려 할 때 교원 관련 법령상 겸직 근거가 없어 대학이 해외 우수 인재를 초빙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우수한 해외 석학 유치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교육공무원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교권 보호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 개정안 역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지역 소재 대학 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6구간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8구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다문화 학생'을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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