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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방일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를 실으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누락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된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이 직원 강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채 전 원장의 강요·강요미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6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그는 채 전 원장이 정치적 성향을 강요한다며 공익신고를 제기하려던 직원에게 자신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삭제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의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에 이르지 않고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당시 캠프 공보 특보를 지냈고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작년 7월 국방일보에 안 장관의 취임사를 실으면서 "12·3 비상계엄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등 주요 메시지를 삭제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 감사를 받아 같은 해 12월 해임됐다. 국방일보는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매체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도 채 원장의 내란선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한 바 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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