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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우이동 인수천 일대서 불법시설물 현장 확인·조치계획 청취
전면 재조사로 불법행위 3만3천건 적발…상습·반복 불법점용 400여곳 집중 관리

(서울=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 인근의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실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6.4.23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불법 점용시설은 모두 철거해서 재자연화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자연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해 드려야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 일대를 찾아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그는 이날 현장에서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계획을 보고 받고, 지방정부에서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살폈다.
앞서 행안부는 불법 점용시설의 현장 확인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경계와 불법 시설물 위치를 볼 수 있는 '하천·계곡 정비지원 시스템'을 지난달 지방정부에 제공한 바 있다.
지방정부 담당자는 이를 활용해 복잡한 하천 구역 내에서도 본인의 현재 위치와 불법 시설물 유무를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윤 장관은 '하천·계곡 정비지원 시스템'을 통한 불법 시설물 위치 확인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서, 인수천 주변 불법 점용시설을 차례로 둘러봤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달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했다. 그 결과 모두 3만3천여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이는 작년 이뤄진 첫 조사(835건) 때는 물론 지난달 중간 점검 결과(7천168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첫 조사 때보다 적발된 불법행위 건수가 약 40배 증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 인근의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실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6.4.23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이에 대해 행안부는 작년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사 대상을 소규모 불법 경작, 단순 물건 적치를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로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재조사 결과 불법 점용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지방하천(1만3천736곳)이었다. 이어 소하천(1만153곳), 도랑으로 부르는 구거(4천277곳), 국가 하천(3천575곳)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불법시설에 대해 먼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 최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윤 장관도 이날 취재진에게 "철저하게 원상복구를 계도해나갈 것"이라며 "계도가 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하천·계곡 구역을 국민에게 온전하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엄정 대처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인수천과 같이 불법행위가 상습·반복적인 400여곳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5월에는 정부 합동 감찰반 운영과 함께 행안부 내 불법시설 정비 업무를 전담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설치해 하천·계곡 현장을 집중 관리한다.
불법 상행위는 여름철 하천·계곡 이용객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제보도 상시 접수한다.
윤 장관은 "정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며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원상복구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주변의 하천과 계곡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깨끗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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