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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징역 2년 확정…헌재 "청구 사유 안 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52)씨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 및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 판결을 받은 데 불복해 재판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변씨가 낸 재판소원 청구를 지난 21일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지 약 8년 만인 지난달 12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변씨 측은 지난 10일 "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증거조사 신청을 기각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냈으나 사전심사도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달 21일까지 5차례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청구 사건 약 350건이 각하됐으며, 현재까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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