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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구로 궁동에 LH 매입임대주택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개발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동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내동 451번지 일대 약 38만㎡ 지역이 최고 높이 완화와 용적률 체계 개편을 통해 개발 기반이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대상지가 두 개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이원화돼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변화된 도시 여건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두 구역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
최고 높이를 강동대로변은 80m에서 100m로, 올림픽로는 60m에서 70m로 완화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은 180%에서 20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은 230%에서 250%로 상향했다.
대상지를 입지 특성에 따라 강동대로변, 역세권, 성내로변, 이면부로 공간 유형을 구분했다.
대상지 유형별로 업무·여가 기능 강화, 주민 생활지원 기능 확충, 행정서비스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로구 궁동 108-1번지 일대에 LH 매입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지하 1층 지상 13층, 192세대 규모의 매입 임대주택을 짓는다.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건축물 높이 기준을 30m에서 40m로 상향했다.
중랑구 망우동 360-1번지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1977년에 주차장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이후 성동여객 차고지로 쓰였다. 이후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주차장으로 이용됐다.
세부 개발계획안에는 용도지역 변경(제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담겼다.
향후 주택 공급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시는 향후 망우동 360-1번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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