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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대 전분당 담합' 대상·사조·CJ제일제당 25명 무더기 기소

입력 2026-04-23 1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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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합의로 정하고 입찰서도 '짬짜미'…식품부문 역대 최대 규모




휘날리는 중앙지검 앞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국내에 판매되는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8년간 이뤄진 담합 규모는 10조원대로, 이를 통해 60∼70%가량 인상된 제품 가격은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3일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21명, 전분당협회장 A씨 등 총 2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분당 및 그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으로 주로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쓰인다.


기소된 피의자들은 전분당과 그 부산물의 가격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를 통해 임의로 정하고, 서울우유나 농심 등 대형 수요처가 발주한 입찰에서도 짬짜미를 벌여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8년간 담합 규모는 약 10조1천520억원으로,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같은 담합으로 인해 전분 가격이 담합 이전보다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 각각 인상됐으며,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모두 전가된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상·CJ제일제당·삼양사·사조CPK 등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두차례 고발요청권도 행사했다.


지난달 31일에는 대상의 김모 사업본부장과 임모 대표이사, 사조 CPK 이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지만, 임·이 대표의 영장은 각각 '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 부족',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김 본부장을 우선 기소한 검찰은 수사 착수 두 달만인 이날 담합에 관여한 임직원과 법인 등 25명을 무더기로 기소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검찰은 "기초생필품 등 서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범정부 원의 담합 대응력을 제고하고, 범행에 관여한 개인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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