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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탱크로리 운전자 검거

입력 2026-04-23 09: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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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고 인지 여부 조사




서울 종로경찰서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서울 종로경찰서는 쓰러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60대 탱크로리 운전자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목발을 짚고 이동하다 넘어진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사고 지점을 벗어나 은평구의 한 주유소로 이동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그가 당시 사고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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