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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문 입구. 2026.3.19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법무부는 농번기를 맞아 계절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속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에 현재까지 미처리한 사증발급인정
서 3천700여건과 이달 말까지 접수가 예상되는 2천여건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적체가 심각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는 긴급대응팀 2명을 파견해 비상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계절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국내 초청자가 신청하면 비자 발급에 앞서 입국 목적과 자격 등을 사전 심사해 발급하는 서류다.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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