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남부지법 기각에 불복…상급법원인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6선 주호영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4.8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22일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황병하 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주 의원이 공천 배제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낸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주 의원은 당 결정에 반발하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자격심사 절차나 결정 내용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주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일 항고했으나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winkit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