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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국민의힘 함운경 마포구을 당협위원장이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22일 서울 마포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함 당협위원장은 자신을 고발한 같은 당 당원을 무고죄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2026.4.22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구의원 금품 각출' 의혹으로 고발당한 국민의힘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고발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22일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다.
함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인 이경주 태극기무궁화사랑회 회장은 지난 1일 함 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은 함 위원장이 타인 명의로 시민단체를 설립해 구의원들에게서 운영비를 강제로 걷고, 이곳의 사무실을 사실상 본인의 지역사무실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함 위원장은 고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지난 7일 고발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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