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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재판, 선거 이후인 6월 중순 변론 종결

입력 2026-04-22 12: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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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5월 공판 일정 취소…6월 17일 결심공판 진행




오세훈 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2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지방선거 이후인 6월 중순에 마무리된다. 공판 일정도 지방선거 전까지 중단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6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를 가지겠다"고 밝혔다. 결심 절차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다음 달 지정됐던 공판 일정을 취소한 뒤,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6월 10일부터 다시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재판을 통한 선거 개입 우려를 불식하고자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선거 이후에 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특검팀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 조서, 김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출신 강혜경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제시했다.


그러자 오 시장 측은 "특검이 제출한 명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4선 서울시장인 오 시장이 무자격 불법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하는 명씨에게 제3자를 통해 정치자금을 대납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겠다는 건 상식과 경험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의 진술이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오염돼 신뢰할 수 없으며, 특검이 오 시장이 어떤 여론조사 비용을 김씨를 통해 대납했는지도 특정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보궐선거 전에 오 시장과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명씨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를 끊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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