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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전용 법정에 인력 지원…고법 "신속재판 노력"

입력 2026-04-22 12: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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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가동 두 달…참여관·속기사·법정경위 등 행정인력 늘려


일반 사건 지연 없도록 배당중지 조치도…"업무부담 높지만 지체 없도록"




서울고법 공보관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유제민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이 22일 서울고법 중회의실에서 내란·김건희·해병특검 사건 등 주요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2026.4.22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신속한 사건 심리를 위해 인력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해병)의 공소제기로 다른 형사 사건의 재판 진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배당 중지 및 보조 인력 지원도 상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22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을 맞아 국민적 관심이 높은 특검 사건의 재판 진행 현황을 알리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제민 공보관(고법판사)은 "특검 공소제기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고 이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담재판부만을 위해서는 전용 법정을 지정했고, 재판 행정 및 법정 보안 업무를 지원하는 참여관·속기사·법정 경위 등 인력도 추가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통상 재판부당 한 명이 배치되는 참여관을 2인으로, 속기사도 1인에서 4인으로, 법정 경위도 1인에서 4∼6인으로 증원했다.


기록이 많고 쟁점이 복잡한 특검 사건에 대해서도 "주무관의 업무 경감을 위해 열람·복사 및 비식별 조치 전담 인력을 운영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해 행정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 지정이 지체됐다는 지적에 대해 유 공보관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에 관한 특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인 수가 많아 기록 송달에 비교적 시간이 필요했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20일에서 7일로 줄어들지만, 이 사건은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이 아니어서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출범하기 이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했다. 이후 1심에서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이 병합돼 피고인이 총 8명이 됐다.


유 공보관은 "(해당 재판부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입증계획 정리에 관한 해명 준비 요구를 하는 등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으로 다른 민생 사건 재판이 지체되지 않도록 재판부의 요청이 있으면 보조 인력을 지원하거나 배당 중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공보관은 "현재까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소한 고등법원에 진행된 그밖에 형사 사건의 기일 지정이 늦어진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특검 사건으로 인한) 업무 부담은 사실이지만 각 재판부는 최선을 다해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고법이 접수한 3대 특검 항소심은 내란 특검팀 5건, 김건희 특검팀 11건, 순직해병 특검팀 1건으로 총 17건이다.


이 중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포함해 4개 사건에 대해서는 선고가 이뤄졌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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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14: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