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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불법어구 '즉시 철거' 시행…어구 '전주기 관리' 가속화

입력 2026-04-22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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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에 쌓인 폐어구

(신안=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지난 16일 해양보호구역인 전남 신안군 임자면 해안에 해양쓰레기가 쌓여 있다.2025.9.17 iso64@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책임 있는 어구 사용을 유도하고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 불법·무허가 설치 어구에 대한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 기록제' ▲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 신고제' 등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지난해 수산업법을 개정하고 최근 하위법령 정비를 마쳤다.


그동안 불법 어구는 철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지만, 앞으로 허가 없이 설치된 어구는 물론 조업 금지 구역·기간을 위반하거나 어구실명제를 준수하지 않은 어구까지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다.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근해어업은 어구관리 기록을 작성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자망 1천m, 안강망 1통, 통발 100개 이상이 유실된 경우에는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수부는 어구의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해 해양 환경 보호와 선박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김인경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제도 안착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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