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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금 마련하려 마약 피의자 등에 접근…수사편의 약속"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3.19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수사 무마 또는 불구속 수사를 대가로 피의자와 가족에게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관세청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관세청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 A(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마약밀수 사범과 관세법 위반 사범 5명으로부터 수사 편의 제공 등 대가로 합계 1억4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관세청은 의류수입업자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수사를 결정하고 서울세관과 A씨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과 금융계좌 추적 결과 A씨가 실제 뇌물을 받고 수사상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밝혀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지난 2023년 9월과 2024년 1월 각각 코카인 밀수 혐의와 합성대마 밀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로부터 불구속 수사 등 수사 편의를 대가로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3년 12월 합성대마 매매 혐의 피의자와 그의 모친으로부터 사건 무마와 불구속 수사를 대가로 2천만원을, 2024년 5월부터 8월까지는 의류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에게서 '세금과 벌금이 수억원 부과될 수 있다'고 압박해 수사 무마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각각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들에게 접근해 '마약 밀수는 중대 범죄로 구속 사안이나,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 '대학교수인 배우자는 입건되지 않게 해주겠다', '현금을 주면 그 돈으로 사건을 아예 종료해버리겠다'고 약속하고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A씨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처음 구속기소했고 이후 여죄 수사를 거쳐 이날 추가 기소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이들도 뇌물공여 혐의로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가 수사팀장으로 재직한 기간 담당한 사건과 그 기간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대한 추가 수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은 이 같은 범행의 재발을 막으려면 특사경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 폐지를 담은 공소청 설치법안이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의 내사 결과보고서에는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을뿐더러 사건이 검찰에 보고되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됐다"며 "사건이 검찰에 접수된 적이 없어 사건 존재 자체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사경 수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감시·견제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 폐지 취지의 공소청법이 통과돼 특사경에 대한 사법 통제가 약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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