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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편파수사 의혹' 박상진 전 특검보 출석 조사 원칙"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과천=연합뉴스) 권희원 전재훈 기자 = 지난 3월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만 30건이 넘는 관련 사건이 접수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까지 접수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은 총 33건으로, 이 중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 없이) 법왜곡죄 단독으로 고발된 사건은 7건"이라며 "현재 공수처 인력 규모로도 수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형법 제123조의2에 규정된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법왜곡죄가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관련 범죄로서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법왜곡죄 고발 사건도 공수처에 계류돼 있다.
공수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 19일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상진 전 특검보에게 재차 소환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면 등 다른 조사 방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출석 조사가 원칙"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수사팀이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민중기 특검이 작년 8월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고도 고의로 수사선상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 전 특검보는 당시 통일교 수사를 담당했다.
지난달 24일 '재판 거래·뇌물 수수' 의혹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전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두고 후속 처리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전현희 감사보고 전산 조작' 사건과 관련해선 아직 검찰로부터 처리 결과를 전달받은 바 없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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