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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 재산 관리 국가가…공공신탁제도 시범사업 시행

입력 2026-04-21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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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개인별 재정지원계획 기반 지출 관리


2028년 본사업 도입 계획…대상자·지원 범위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치매 노인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공 신탁 기반의 재산 관리 지원 사업이 22일부터 시범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으로,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치매가 조기 발병한 65세 미만이면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도 이용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위탁 재산의 연 0.5% 수준의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위탁 재산 범위는 현금,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한다. 위탁재산 상한액은 민간 신탁 시장을 고려해 10억원으로 제한한다.


대상자는 전국 7개 지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요양시설,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유관기관이 의뢰해 서비스가 시작된다.


연금공단은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체결한 신탁 계약에 근거해 위탁 재산을 월별로 배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대상 환자가 치매 환자일 경우에는, 계약의 유효성을 확립하기 위해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갖는 후견인이 선임되도록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하고 후견인과 연금공단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신탁이 개시되면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생활비, 요양비 등을 배분한다.


배분 과정에서 계획에 없는 특별 지출이 생기거나 대상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이익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연금공단 산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망 후 잔여재산은 배우자 등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되고, 무연고 등으로 상속인이 없으면 민법에 따른 상속인 부존재 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연금공단은 월별 집행 내역을 주기적으로 감독하며, 반기별로 1회 이상은 대상자를 방문해 상태를 파악한다. 재산 모니터링 결과와 재산 내역은 정기적으로 통보한다. 이상 징후가 확인될 경우에는 불시 점검도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의 재산이 자신을 위해 안전하고 계획적으로 사용되고, 가족이 홀로 감당하던 복잡한 재산관리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며 "치매 환자의 재산 소실로 인한 빈곤층 전락 위험을 예방해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이행계획에 따라 시범사업을 올해 시작해 2년간 점검을 거쳐 2028년 본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평가에 착수하고, 본사업 도입에 관한 치매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대상자와 지원 재산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신청·관리 절차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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