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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원 4곳 중 1곳 '교습비 위반'…167곳 적발

입력 2026-04-21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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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특별점검…교습비 변경 미등록 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원과 교습소 73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167곳에서 총 2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대상 4곳 중 1곳가량이 교습비 관련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위반 사항으로는 교습비 변경 미등록(52건)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42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10건), 교습비 이외 비용 징수(19건) 순이었다.


적발된 학원·교습소에는 교습 정지(3건), 벌점·시정명령(172건), 행정지도(19건), 과태료(31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과태료로 모두 3천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운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인력 36명을 투입해 지난 2월부터 약 두 달간 특별점검을 이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서울 전역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불법 사교육 유형을 알리는 스마트 보드 2만7천000여 개를 설치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김천홍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원과 교습소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습비 안정화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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