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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브로커 진술 신빙성 인정 어려워"

[연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9)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임 변호사는 2023년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검찰 고위직에 청탁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0억원을 요구했고, 이 중 1억원을 착수금으로 챙겼다고 봤다. 임 변호사는 정상적 변론 활동에 따른 정당한 보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 회장을 대리해 임 변호사에게 청탁을 의뢰했다는 브로커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의 진술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그는 "임 변호사가 '내가 대검 총장한테 말해서 사건을 덮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피고인 사건에 대해 수사 방향에 부합하는 취지로 허위 진술해 수사 성과를 내세워 자신의 사건에서 유리하게 참작 받으려고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정 회장이 변호사 10여명에게 28억원이 넘는 선임료를 지출한 점, 임 변호사가 전관 경력을 가진 점을 고려할 때 착수금 등이 "정상적 변론 활동 대가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고액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해주거나 '옹벽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정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이 전 회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여원을 제공한 정황을 잡은 뒤 임 변호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 전 회장은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3억여원을 확정받았다.
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수사 무마 청탁 대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는 작년 1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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