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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학습지교사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법 개정 촉구

입력 2026-04-21 12: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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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1일 오전 영등포구 국회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증언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증언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가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언에 나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의 이창배 위원장은 대리기사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저임금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대리운전 플랫폼이 알고리즘으로 속도에 대한 압박을 준다며 "많은 대리기사들이 생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쓴다"고 했다.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여민희 사무처장은 학습지 교사들이 실적 압박과 재게약에 대한 공포 때문에 불이익과 괴롭힘을 참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법이 요구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없다며 "동일한 괴롭힘에 대해 고용 형태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반문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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