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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난동 판사 국회 불출석 고발 각하…"요구 기한 넘겨"

입력 2026-04-21 11: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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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에 직원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2025.6.5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근무 시간 음주 난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가 고발당한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윤철 부장검사)는 오모 전 부장판사와 강모 부장판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이들은 약 2년 전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법사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도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는 이들을 국회증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사위가 이들에게 국정감사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못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부장판사 등은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던 2024년 6월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소란을 일으킨 의혹을 받는다.


오 전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3월에는 합의부 재판에서 다른 판사들과 합의 절차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말 오 전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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