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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공시, 연좌제만 폐지' 정부 제안에 양대 노총 "불가"

입력 2026-04-19 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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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완전 폐지' 입장 고수…올해도 회계 공시는 할 계획




금속노조 "회계공시·타임오프 개입 반대"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투쟁 선포식을 열고 정부의 회계공시 요구 거부 및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 개입 반대,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4.3.20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양대 노총에 연좌제 폐지 등 노동조합 회계공시 완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노동계가 '완전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9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실무 협의 과정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연좌제 폐지를 골자로 한 노조 회계공시 개편안을 제시했다.


노조 회계공시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킨다는 이유로 2023년 도입했다.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는 노조에 연말정산 시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로, 개별 노조들뿐만 아니라 소속 상급단체(산별노조·총연맹) 도 회계공시를 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천명 이하 노조는 자체 공시 의무가 없지만, 소속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번 개편안은 공시 대상 등은 유지하되, 상급단체와 산하 노조 간의 연좌제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조합원이 1천명 이상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산하 현대차지부의 경우 기존에는 총연맹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모두 회계공시를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현대차지부가 자체 공시만 해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회계자료를 정부 회계공시시스템이 아닌 자체 홈페이지 등 별도 시스템에 공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노조 회계공시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의 수단"이라며 반대해온 노동계는 이번 개편안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애초에 부당한 제도이니 제도가 없던 때로 원복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제도 유지를 전제로 한 개편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개편안은 받아들일 수 없고, 회계 공시는 없던 제도이니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좌제를 폐지하도록 회계공시 제도를 바꾸려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노동계와 원만히 합의된다 해도 개편안은 내년에나 적용될 전망이다.


양대 노총은 다만 기존대로 조합원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회계공시를 할 예정이다. 노조 회계공시는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이 아닌 경우 9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실무 협의 중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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