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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계기 촉법소년 연령, 이번엔 바뀔까?

입력 2026-04-18 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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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일 숙의토론회…성평등장관 "생생한 시민 의견 가감없이 듣겠다"


수년간 논의 가다서다 반복…30일 권고안 도출 후 국무회의서 결정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1차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1차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6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가 지난 두 달간의 공론화를 통해 매듭지어질지 주목된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해 출범한 사회적대회협의체는 18∼19일 시민 200여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를 열고 연령 조정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충북 오송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차 숙의토론회에 앞서 "오늘 이 자리는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라며 "촉법소년 제도와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이 전하는 생생한 목소리는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 이슈와 대안을 검토하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을 가감 없이 들려달라"고 당부했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또래 여중생 '피투성이' 만든 폭행사건 계기…수년간 결론 못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논의는 2017년 9월 부산에서 10대 여학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집단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정부는 곧바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만 14세 미만을 말한다. 다만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들을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2022년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해 정부안으로 '소년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면서 논의가 흐지부지됐다.


그러다 작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와 성평등부의 업무보고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무회의 논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국무회의에서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두 달 안에 숙의 토론을 통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대한 국민 의견을 모아보라고 했다.


이후 성평등부를 중심으로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대화협의체를 구성됐다. 협의체는 지난 두 달간 모은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30일 열릴 4차 전체 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낼 예정이다. 연령 하향 여부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형사책임 최소연령 주요국 비교

[성평등가족부 제공]


◇ "13세 형사능력 충분" vs "통제능력 부족"…日 14세·英 10세 기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측은 중학생이 되는 만 13세는 충분한 형사책임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을 만 14세로 규정한 형법 제정 당시(1953년)에 비해 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했다는 점도 근거로 든다.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가 늘었고, 죄질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도 대표적인 찬성 측 논거다.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025년에 2021년 대비 80% 증가하는 등 매년 늘고 있다. 같은 기간 강간·추행 등 강력범죄 검거 인원은 86% 늘었고, 최근 5년간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은 6건, 강도는 50건이었다.


반대 측은 연령 기준 하향으로 형사미성년자에서 배제될 13세는 자신의 행위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12∼13세는 전두엽이 아직 발달 중인 단계로 성숙도와 추상적 사고 능력이 계속 발달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반대 측은 촉법소년의 죄질이 악화했다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본다. 법원의 촉법소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심리 불개시로 종결된 인원은 2020년 대비 2025년 2.4배 늘었는데, 이는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가 경미한 사건의 유입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근거라는 것이다.


형사책임 최소연령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대개 10∼16세 사이로 설정돼 있다.


주요국을 살펴보면, 일본의 형사책임 최소연령은 14세이며,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처분과 복지적 개입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영국은 최소연령이 10세로 낮지만, 경찰 단계에서부터 '청소년 주의'(youth caution) 같은 공식적인 비사법 처분을 활용한다.


독일의 형사책임 최소연령은 14세이나, 14∼17세는 불법 통찰·행위조정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고, 14세 미만에는 복지·교육적 조치가 적용된다.


프랑스의 형사책임 최소연령은 13세이며, 10∼13세의 경우 사법 교육적 조치를 통해 교육 위탁시설 및 폐쇄형 교육센터에 수용하고, 상담·치료 및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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