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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인 이용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갖춰야" 판결 확정

입력 2026-04-17 17: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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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2년만…"원고들이 탑승할 개연성 있는 버스에 설치 의무"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버스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씨 등 장애인 3명이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장애인단체들이 2014년 3월 제기한 이번 소송은 202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거쳐 12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났다.


1, 2심은 탑승 설비 미설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긴 '차별행위'라며 두 버스회사가 즉시 모든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2년 대법원은 두 업체의 영업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원고들이 탑승할 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 의무 이행 범위를 한정했다.


차별행위가 인정된다면 법원은 시정을 위해 적극적 조치 판결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그런 적극적 조치 판결을 내릴 때는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공익·사익을 종합해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작년 11월 원고들이 출퇴근, 가족 방문 등에 이용하는 노선의 시외버스 몇 개에 대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원고들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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