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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중범죄 해당해 보석 허가 안 돼"

[울산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2024년 말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 20대 잠수부가 선박 검사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가 선처를 요청하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이날 수중공사 업체 대한마린산업 대표 A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12월 30일 HD현대미포(합병 후 현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1안벽 인근 바다에서 선박 검사를 하다가 숨진 잠수부 김기범(당시 22세) 씨의 업체 대표다.
당시 김씨는 재입수(2차 잠수) 과정에서 30분가량 작업 가능한 공기통을 멘 채 작업했으나, 4시간이 지나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은 당시 작업 시 '2인 1조' 근무가 지켜졌는지, 필수 안전 장비가 지급됐는지, 안전 관리자는 제대로 배치됐는지 등을 수사한 후 A씨에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특히,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가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13일 열린 첫 재판에선 원청인 HD현대미포와 유가족 간 합의서를 마치 자신이 유족과 합의한 것인 양 재판부에 제출하고, '사회에 공헌할 기회와 선처를 바란다'며 보석 허가를 청구했다가 검찰 측 지적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보석 청구에 대해 A씨의 혐의가 '중범죄'에 해당해 보석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는 보석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검찰은 이 잠수부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HD현대미포 전 대표이사와 안전책임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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