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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최초가입 지원…"지자체 최초"

입력 2026-04-17 16: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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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만8천원씩 최초 3개월분 보험료 지원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의 노후 소득 보장을 돕고 탈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본인 희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 16일 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 동작복지재단과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 후 최초 3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한다.


월 보험료는 3만8천원이다. 대상자 선정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개인이 먼저 납부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실비 지원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자가 가입 후 3개월이 지난 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이후 소득 발생 시 납부 예외 기간을 추납 보험료로 납부하면 최초 보험가입 시부터 기산해 가입 기간이 확보된다.


구는 이번 사업이 저소득층 청년의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기를 앞당기고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구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주민등록증과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각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박일하 구청장은 "경제적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을 미루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 청년들의 탈수급과 자립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작구 국민연금 최초가입지원 업무협약식

박일하 동작구청장(가운데)이 지난 16일 동작구청에서 열린 '전국 최초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진정련 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장(왼쪽), 최형용 동작복지재단 이사장(오른쪽)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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