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힘, 전재수 선거법 위반 고발…"금품 안받았다 허위사실 공표"

입력 2026-04-17 12:18:15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김태훈 합수본부장·권창영 특검도 고발…"법왜곡죄·직무유기 혐의"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4월 14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해양수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공동출정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전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금품을 수수하고도 페이스북과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 "10원짜리 하나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없었다"고 말한 것은 반복적인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이 2018년 9월 9일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이 불거지자 "9월 9일에는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하고 있었다"고 해명한 것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아울러 김태훈 합수본부장을 법왜곡죄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검과 김지미 특검보를 각각 직무유기와 수사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곽 의원은 "김 본부장은 불가리 시계 및 전 의원과 함께 천정궁을 방문한 통일교 목사의 계좌로 송금된 3천만원에 대해 계좌추적 등 구체적 수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덮었고, 보좌진 4명의 증거인멸을 인정해놓고도 전 의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눈 감아버렸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김 특검보는 지난 9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수사 내용을 공개·누설했고, 권 특검은 이를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llluck@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