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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 및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52)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8년 만이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8년 12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태블릿PC 입수 경위, 태블릿PC 내용물, 사용자 부분 등 변씨 측에서 JTBC가 조작·왜곡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변씨 측이 구체적 사실확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양형 사유에 대해선 "인터넷 매체는 특히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고 내용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이 커 보도 내용에 공정성을 더욱더 유지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언론이 갖는 지위를 이용해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 7년 만인 작년 12월 나온 2심 판단도 동일했다. 항소심 들어 변씨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여러 차례 법관 기피를 신청해 재판이 길어졌다.
변씨는 2심 과정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풀려났으나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그가 거듭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소송 절차에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변씨 측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도 청구했다.
변씨 측은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와 데이터 조작 여부를 밝히기 위해 필수적인 증거조사를 여러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기각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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