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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위법한 인격권 침해"…경찰 "적법한 구인영장 집행" 반박
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혐의 부인…영등포경찰서 유치장서 대기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답하고 있다. 2026.4.16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가 16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심사는 낮 12시께 끝났으나 변호인단이 전씨의 수갑 착용을 놓고 항의하면서 유치장 호송이 2시간가량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인단은 전씨가 수갑을 차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이 부당하다며 채증하겠다는 취지로 촬영하려 했으나 법원 소속 방호원들이 "경내 촬영은 허가가 필요하다"고 막아 잠시 충돌을 빚기도 했다.
전씨 측은 "구속이 결정되지도 않은 사람을 위법한 수갑 착용으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언론에 낙인찍으려는 공권력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심사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경우 수갑을 채우는 건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구인영장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수갑을 채워서 호송하는 게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전씨처럼 미체포 상태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경우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인영장이 함께 발부된다.
구속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구속영장은 용도에 따라 구인영장(구인을 위한 구속영장)과 구금영장(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으로 나뉜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위해 구인돼온 경우 법원은 인치된 때로부터 24시간 범위 내에서 피의자를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4.16 ondol@yna.co.kr
전씨는 심사에 출석하며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표 측이)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진실을 감추기 위해 고소·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최초 보도한 게 아니고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한 것일 뿐 범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경제학 학사 학위는 허위"라고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유튜브 수익 때문에 의혹을 검증하지 않고 보도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연간 3억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이준석과 이재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그 정도 수익은 들어오기 때문에 가짜뉴스"라며 "검증 절차도 있었다"고 부인했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내고,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14일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씨가 이들 '가짜뉴스'를 담은 6개 영상으로 모두 3천2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전씨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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