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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년 요양보호사 중 60세 이상 비중 70%대…현재 외국인 0.9%뿐
"돌봄로봇 필요성에도 비용 부담…수요자 지원 정책 고려해야"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노인돌봄 수요가 증가하는데 돌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고령화하는 이른바 '노노케어'(老老Care)가 현실화하고 있다.
1인당 업무부담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99만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현재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나타났다. 돌봄 로봇 도입과 요양보호사 일자리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16일 발표한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2043년에 2023년 대비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55∼1963년생인 1차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초고령자로 진입하는 2030∼2038년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보호사 공급은 수요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한다.
2023년 71만명 수준이던 근로 요양보호사 규모는 2034년 80만6천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력의 고령화도 심화한다.
60세 이상 인력 비중은 2043년 72.6%까지 늘어난다.
2043년 요양보호사 1인의 업무 부담 수준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99만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권 연구위원의 추산이다.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대안은 외국인 인력 활용이다.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로 제한된다
이들 비자의 특징은 국내 취업에 제약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자격 취득 진입장벽이 있는 요양보호사보다는 간병, 제조업, 요식업 등의 일자리를 선택할 유인이 높다고 권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실제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2023년 기준 6천400명으로, 전체 근로 요양보호사의 0.9%에 그쳤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도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이며, 77%가 수도권에서 일하고 있어 인력 고령화와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결에 한계가 있다.

[KDI 보고서 발췌.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권 연구위원은 필요한 외국인 인력의 총량을 사전에 정하고 요양보호사 인력에 한정한 비자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고용허가제 서비스 업종의 고용 허용 기준 적용 시 최대 6만3천명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요양보호사의 10% 수준이다.
아울러 요양보호사로 일하길 희망하는 유학생을 선발하고 전문 직업 훈련 과정을 통해 양성하자고 덧붙였다.
돌봄 로봇도 주요 대안이나 아직 활용은 저조한 수준이다
80명 이상 규모의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들의 89.1%가 돌봄 로봇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도입한 시설은 6.4%에 그쳤다.
특히 비용 문제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 요양시설의 51.8%는 정부나 지자체, 장기 요양보험의 비용 보조 시 돌봄 로봇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 연구위원은 "노인 돌봄 현장에서 돌봄 로봇 이용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개발자 지원에 편중된 현재의 돌봄 로봇 활용 정책을 수요자 지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DI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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