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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보호실 10곳 중 4곳 창문도 없어…개선 필요"

입력 2026-04-16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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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보호실의 절반 가까이가 창문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전남대병원 김성완 교수 연구팀과 함께 진행한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친화적 치료시설·환경 구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일부 공개했다.


인권위는 전국 보건소 협조를 받아 172개 정신의료기관의 도면을 분석하고 17개 병원을 현장 방문한 결과, 병동이 전반적으로 고밀도·저면적·다인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창문이 없는 보호실의 비율은 44.6%에 달했으며 83.6%는 자연채광이나 환기 시설이 부족한 복도형 구조였다. 병실과 휴게공간에 쇠창살을 설치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었다.


인권위는 현행 정신건강증진법에 병실 최소 면적과 보호실 설치 개수 외 구체적 시설 기준이 없다며, 영국·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해 정부 차원의 설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열악한 환경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고, 트라우마를 남겨 회복 속도를 저해하거나 자·타해 및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며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과 인권을 고려한 병동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17일 오후 2시 영등포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자세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한다.





[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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