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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체납자 징수에 활용해야"

입력 2026-04-16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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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4개월간 환급금 2천236억원 중 500억원, 체납자에 지급"




감사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을 체납자에 대한 처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이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파주시·양주시 정기감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 사유가 있으면 농지보전부담금(농지 보전·관리·조성을 위한 비용)을 납부한 업체에 돌려주는데, 최근 5년간 환급금 규모는 7천543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사업 포기 등으로 환급금을 받은 업체는 이미 지방세 등을 체납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환급금을 세금징수에 활용할 수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 등 처분 기관은 제도상 미비로 관련 정보를 미활용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2024년 1월∼2025년 4월 환급금 2천236억원 가운데 약 500억원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됐지만, 해당 정보가 관련 기관에 공유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체납액 151억원을 정리할 기회를 놓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 기간 파주시와 양주시는 환급금 정보를 활용해 체납자 41명의 체납액 4천800만원을 징수했다.


감사원은 이에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에 지자체 등이 환급금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체납 처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양주시가 단독주택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면서 허용 규모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업체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관련 업체를 고발하고 업무 담당자를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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