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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연간 최대 135만원

입력 2026-04-16 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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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대상




영등포구청

[촬영 안철수] 2024.8.18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영등포구는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아파도 쉬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유급휴가가 없어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생계 걱정 없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게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256만4천238원)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다.


입원 또는 입원 연계 외래진료 등에 따른 생활비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1일 9만6천960원이다.


최대 14일까지 지원하며 연간 최대 지원액은 135만7천440원이다.


신청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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