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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정부 "공공부문 도급개선, 정규직전환·노란봉투법과 무관"

입력 2026-04-16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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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노동 환경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공공부문의 도급 운영 원칙 제시"




하청 노동자들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는 16일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번 방안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개정노조법)에 따른 사용자성 강화의 취지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방안이 "도급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공공부문의 도급 운영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며 "도급계약 2년 이상 설정 등은 정규직 전환 목적이 아닌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고, 개정노조법상 사용자성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노동부가 제공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 질의응답.


▲ 이번 대책에서 말하는 '공공부문'과 '도급'의 범위는 무엇인가.


-- '공공부문'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적용),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뜻한다.


'도급'의 범위는 용역·위탁·도급 등 명칭과 관계 없이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도급과 그 외의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 자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건설 부문의 경우 국토부에서 민간과 공공 모두에 대한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총괄하고 있어 도급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하도급 심사제는 현재 존재하는 도급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인가.


-- 하도급 사전심사제는 이번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올해 하반기 정도 시행되면, 그 시점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가이드라인 시행 후 새롭게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하도급의 경우 가이드라인 시행 후 도급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 심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하도급의 원칙적 금지'의 의미는 필요한 하도급까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을 줄 필요가 없는 업무에 대한 '불필요한 하도급'을 가려내 금지하자는 것이다.


▲ 최저 낙찰 하한율 인상이 노동자의 실질적 노동조건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가.


-- 도급의 경우 단순노무용역처럼 최저 낙찰 하한율이 적용되는 입찰방식이 있고, 단순최저가 방식으로 경쟁에 따라 낙찰률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최저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는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도급 금액이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낙찰하한율이 없는 업종에는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낙찰하한율이 애초에 특히 열악한 업종들 위주로 설정된 것인 만큼 인상 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 도급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고 근로계약기간을 동일하게 체결하도록 하는 것은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둔 것인가.


-- 해당 방안은 최소 2년을 할 수 있는 도급을 1년씩으로 자르면 고용 안정이 불안해지니 가급적 도급 계약 기간에는 근로계약을 쪼개지 말자는 취지다.


정규직 전환 목적이 아닌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것으로, 계약이 2년 이상 이어지더라도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것은 아니다.


도급 업무의 끝나는 시점이 명확하거나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 기간제법에서 정규직 예외로 보는 사유들이 있어, 정규직 전환 사례에 해당하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 이번 도급 개선방안으로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청의 사용자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닌가.


-- 이번 방안은 전반적으로 도급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공공부문의 도급 운영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개정노조법상 사용자성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돼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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