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완수사권 공방…"경찰권력 통제해야" vs "별건수사 위험성"

입력 2026-04-15 17:17:41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검찰개혁추진단, 여섯 번째 토론회 개최




지난달 열린검찰개혁 방안 토론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공방이 펼쳐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5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와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3월부터 추진단이 마련한 검찰개혁 관련 연속 토론회의 여섯 번째 행사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이 주요 토론 주제였다.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직접 보완수사가 거대해진 경찰수사권에 대한 외부적 통제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며 "수사개혁의 시작은 검찰이지만, 그 성패는 경찰 수사권력에 대한 적절한 통제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청의 보완수사·재수사 권한마저 불허해 수사와 기소를 기능적으로 완전히 단절·고립시키면 보완수사를 통해 공소 제기될 수 있는 사건조차도 불기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의 비용과 권리 침해 등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수사 부서와 수사인력이 공소청에 남겨진다"며 "지역공소청, 광역공소청은 직접 수사권을 갖고 언제든 개입하고 싶은 사건에서 표적수사, 조작수사, 별건수사를 자행할 위험성이 있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예외적 상황과 사유 모두 실제 발생하지 않는 것이거나, 검찰과 경찰의 긴밀하고 즉각적인 수사 협조 등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hapyr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4-15 20: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