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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보다 중요한 건 교화…피해자 보호로 논의 확대"(종합)

입력 2026-04-15 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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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연령논의 2차 포럼…"국가 개입 방법·신뢰 회복으로 관점 전환"


독일선 '피해자-가해자 조정제도'로 화해…"형사규제·교육 병행해야" 의견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에서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6.4.15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오진송 기자 = 전문가들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기준 연령 하향 찬반에서 벗어나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로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제2차 공개포럼에서는 연령 논쟁을 넘어선 소년사법 체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논의의 초점이 연령 조정 문제에서 벗어나 국가가 저연령 비행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소년을 보호하고, 촉법소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지에 대한 관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연구위원은 "어느 나라도 연령 기준 변경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며 "각 나라는 사회의 문화적, 정서적 맥락을 들여다보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 나누는 원민경 장관-노정희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4.15 ondol@yna.co.kr


일례로 일본의 경우 고베 아동 연쇄살인 사건 이후 소년법 엄벌화가 강화되면서 촉법소년 검찰 이송 연령이 16세에서 14세로 낮아졌다.


다만 동시에 일본은 촉법소년을 곧바로 형사절차로 몰아가지 않고 아동상담소로 송치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훈계·복지 조치·시설 입소·가정법원 송치 여부를 판단한다.


독일은 피해자-가해자 조정(TOA) 제도를 통해 형사절차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문 조정인의 중재 아래 대화하며 피해로부터 회복과 화해를 시도한다.


이는 피해자 권리 보장과 소년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TOA가 성립하면 검사는 기소를 유예하거나 법원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촉법소년 기준 연령이 10세로 낮지만, 경찰 단계에서부터 '청소년 주의'(youth caution) 같은 공식적인 비사법 처분을 활용한다.


청소년 주의(youth caution)는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기소가 공익에 부합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대안 처분으로, 해당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가족·지역사회 개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어진 토론에서 소년사법 제도 보완 필요성이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호욱 방학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학교에서는 학생이 어떤 보호처분을 받았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다"며 " 사법제도와 공교육 제도의 연계 부족을 지적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에서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6.4.15 ondol@yna.co.kr


그는 "촉법소년 제도가 진정한 교화와 재사회화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법 절차의 종료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개입이 시작되는 기점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담임교사 등 필수인력에 제한적으로나마 학생의 처분 결과와 교정에 필요한 참고 자료가 공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가해 소년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검사는 "보호처분 중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을 제재로 받아들이는 소년들은 거의 없고, 소년원으로 송치된 경우도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제재로서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적 규제 제도를 갖춰 놓은 상태에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촉법소년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주로 또래 청소년인데, 피해자는 가해 소년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 피해가 해소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의견 진술권, 절차 참여권, 피해자 통지 제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포럼 현장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범죄 억제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는 "책임에 대한 결과가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아이들에 대한 억제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답했다.


서 교수는 "아이들이 법을 경시하는 이유 중 하나가 행동에 대한 결과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라며 "형량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야 억제효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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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1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