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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여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그가 논란을 일으키며 공분을 산 지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롯데월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입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방송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소말리의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사람은 없는 점, 출국정지(내국인 출국금지에 준해 외국인에 내려지는 조처)로 장기간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말리는 이날은 검은 양복에 검은 모자, 선글라스 차림으로 법원에 등장했는데요. 재킷 가슴에는 미국·이스라엘 국기 배지를 달았습니다.
소말리는 구속 전 심문에서 "본국에 가족이 있고 가족이 무척 보고 싶다"며 "큰 실수를 저질렀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아직 젊고 새 출발 할 기회를 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출석 전 취재진을 만나서도 "제 범죄를 후회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제 삶을 바꾸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말리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는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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