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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법원에 지혜복 해임취소 요청…재판부 조정권고

입력 2026-04-15 14: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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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




지혜복 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교내 성폭력 사안을 고발했다가 전보 처분을 당한 뒤 법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돼 전보가 취소된 지혜복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해임 처분 역시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가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법원에 지 교사의 해임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서울시교육청과 지 교사에 전달했다.


양측이 14일 안에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면 권고안은 확정되며 지 교사의 해임 처분도 취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년 넘게 해임 처분 취소와 복직을 위해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오신 지혜복 선생님이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 교사 측은 전보 처분을 내린 담당자 징계 등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약 2년간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이어오던 그는 최근 이전한 서울시교육청 용산 신청사에서도 'A학교 성폭력 사안·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함께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4시께부터 약 4시간 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대위와 고공농성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지 교사는 앞서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성희롱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학교장에 대책 마련과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했다.


학교 측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듬해 3월 지 교사는 학교 측으로부터 전보 대상자라는 소식을 듣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며 새 학교로 출근을 거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 교사를 해임했고, 중부교육지원청은 그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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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1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