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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금거북이 증거인멸' 이배용에 징역 1년 구형…6월 선고

입력 2026-04-15 13: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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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등에 휴대전화 메시지 삭제 지시 혐의…"김건희 범죄 숨기려한 죄질불량"


李 "인사청탁 금품 준 적 없어"…'알선수재 혐의' 金 포함 6월 26일 일괄 선고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특검 재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휠체어를 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13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재출석하고 있다. 2025.11.13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금거북이 청탁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되자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비서 박모씨와 운전기사 양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김건희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하게 하기 위해 하급자를 시켜 증거인멸 하게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인사 청탁한 적이 없다"며 "김건희 씨에게 받은 선물의 답례 겸 당선 축하 선물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비서와 양 기사에게 본건에 대한 증거인멸을 요구할 필요가 없음은 자명하다"며 "평생 쌓아온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당혹스럽다"고 했다.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으며 압수수색 절차도 위법했으므로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행 시기에는 이미 이 전 위원장의 휴대전화가 압수된 상태이므로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어 고의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25년 9월 특검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자 박씨와 양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재판부는 김 여사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 전 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심리하고 있다. 재판 효율을 위해 사건별로 변론을 분리해왔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6일 오후 4시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다만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고려해 이 전 위원장과 다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 여사는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공여자인 이 회장, 서씨, 최 목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 중 이 회장과 최 목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해 변론이 종결된 상태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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