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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외설 영상 유포 등 혐의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논란을 일으켜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15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1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여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재판매 및 배포 금지]
소말리는 2024년 10월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버스와 지하철, 롯데월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혐의 등도 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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