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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교과서 제때 보급'…교육부, 교과서 발행사들과 업무협약

입력 2026-04-15 0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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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과 맞물려 민관협력…"시각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서울맹학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는 15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맹학교에서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 주요 교과용도서 발행사들과 '시각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81개 발행사가 참여한다.


그동안 점자교과서는 학기 시작 전 학교에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교육부는 국립특수교육원과 발행사들의 노력에도 점자교과서 제작에 긴 시간이 걸려 제때 보급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점자 제작 공정의 지연 요소를 해소하고 민관 협력에 기반한 적기 보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발행사는 국립특수교육원 요청에 따라 점자 변환에 용이한 디지털 파일을 3일 이내에 제공해 점역(말이나 보통의 글자를 점자로 고침)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제공받은 파일이 점자 교과서 제작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계자에게 보안서약서를 받고 작업 종료 후에는 파일을 영구 삭제하는 등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점자교과서를 학기 시작 전 적시에 보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발행사 등에 점자교과서 제작용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된다.


이에 맞춰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등 하위 법령 정비를 통해 법률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법률 개정과 민관 협력은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점자교과서의 품질을 높이고 적기 보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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