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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교회 예배에 모습을 드러내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제출됐다.
진보성향 단체 촛불행동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 목사를 내란선동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고발장에서 "전 목사가 사실상 집회에 가담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과의 간접 접촉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또다시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며 선동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7일 전 목사 측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사건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지 않을 것 등 조건을 걸었다. 집회 참석 제한 조건은 없다.
전 목사는 석방 닷새 뒤인 12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주말 예배에서 화상 설교를 하고 "우리가 이겼다", "광화문에 120만명이 모여 끝장을 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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