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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철 前부회장 "방북 대가 70만불 건네"…법원은 신빙성 있다 판단
국정원 증인 "재판부 판단 의문…최종심 항상 진실 담보하는 것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방용철 쌍방울 그룹 전 부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4.14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쌍방울 전직 임원이 국회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에 왔었다"고 재차 증언했다.
반면 국가정보원 측은 여전히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앞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판결에 대해 "최종심이 항상 진실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2019년 7월 필리핀에 리호남이 왔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질의에 "(필리핀에) 왔다. 얼굴도 봤고 만났다"고 답했다.
그는 "돈을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김성태) 회장님이 전달해주셨고, (제가) 회장님 계신 곳까지 안내는 했다"고 주장했다. 돈을 준 이유를 묻는 말에는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라고 했다.
방 전 부회장은 2024년 10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취지로 증언한 바 있는데, 이를 유지한 것이다. 당시 법정 증언을 토대로 한 하급심 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 위원장이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며 재차 같은 내용을 물었지만, 방 전 부회장은 당시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돈을 준 것이 맞는다고 거듭 증언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을 받는 방용철 쌍방울 그룹 전 부회장이 6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1.6 jjaeck9@yna.co.kr
이는 '리호남이 2019년 필리핀 아태 평화·번영 국제대회'에 불참한 것을 확인했다'는 국정원의 보고와 배치되는 내용이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 보고에서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 아태 평화·번영 국제대회에 불참한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정보위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리호남이 필리핀에서 열린 아태평화대회에 참석 안 한 게 확실하냐'는 민주당 의원의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국정원장의 확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7월 25∼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태평화대회에서 북한 국가보위성 소속 리호남을 만나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으로 70만달러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리호남이 필리핀에 있었는지 여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도 중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당시에도 피고인 측은 국정원 보고서 등을 근거로 리호남이 필리핀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양쪽 주장을 모두 따져본 뒤 쌍방울 측이 리호남에게 70만달러를 건넸다는 방 전 부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거부의 이유를 구두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하다 서영교 위원장의 명령으로 경위의 안내를 받아 퇴장하고 있다. 2026.4.14 hkmpooh@yna.co.kr
이와 관련해 이날 국정조사에 출석한 국정원 측 비공개 증인은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맞섰다.
자신을 2019년 관련 비밀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라고 소개한 증인은 "제가 2심 법원에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았다"며 "당시 재판부가 진실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행위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법원 최종심의 결과가 항상 진실을 담보하느냐 하면, 역사적으로 아니었던 경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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