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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조선투위 "부당해고 적법판결 위헌"…51년만 재판소원

입력 2026-04-14 17: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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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언론인들 기본권 침해 판례 바로 잡아야"




동아투위ㆍ조선투위, 부당해고 헌법소원 제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아투위-조선투위 부당해고 헌법소원 제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동아투위와 조선투위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5년 부당하게 해임당한 언론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6.4.14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51년 전 유신정권의 언론 탄압에 맞서다 해직된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와 작고한 기자의 유족 등 59명이 과거 사측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판결을 이제라도 바로잡아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는 확정판결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재판소원에 해당한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부당해임당한 언론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동아투위 권영자 초대 위원장과 이부영 현 위원장, 임채정 전 국회의장 등 57명과 조선투위 신홍범 위원장 등 2명이 청구인으로 나섰다.


신홍범 위원장은 "조선투위는 1975년 사회정의의 마지막 수호기관이라는 사법부에 부당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었다"며 "하지만 3심에 이르기까지 법원의 판결이 한결같이 보여준 것은 언론사의 질서유지와 노무 제공의 의무 등을 내세우면서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하찮은 것으로 내다 버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이제라도 법원의 판결은 바로잡혀야 한다"며 "이 판결을 바로잡지 않는 한 지난날의 법원 판결은 계속 적법하고 유효한 판결로 남아 앞으로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투위 역시 "1978년 대법원의 판결은 광고 탄압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개입과 보도 통제를 도외시하면서 (회사의) 경영난에 의한 감원 불가피성과 징계의 정당성만을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의 핵심인 국가권력의 위법한 언론탄압이라는 본질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1974년 동아일보 기자 등 180여명은 정부의 언론 통제·탄압이 거세지자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하고 비판적 보도에 나섰다. 이에 유신정권이 기업을 압박해 '백지 광고 사태'가 벌어졌고, 이듬해 정부 정책에 협조하라는 사측의 요구에 불응한 언론인 113명이 해직당했다.


이들은 편집국 등에서 점거 농성하다 강제 해산된 뒤 동아투위를 결성했고, 비슷한 시기 조선일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 조선투위가 결성됐다. 이들은 해직 이후 사측의 부당한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지만 잇달아 패소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제도는 확정된 판결이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동아투위·조선투위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미 40여년이나 지났으나, 이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1988년 헌재가 설립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란 점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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