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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질 검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공기 질 관리를 잘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 공기 질 관리 우수 시설'로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실내 공기 질 관리 우수 시설 지정제 도입을 위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실내 공기 질 관리 우수 시설은 지하·철도역사와 공항시설·여객터미널,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영화관, 학원,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우수 시설로 지정되려면 최근 4년간 행정처분 인력이 없어야 하며 공기 질 관리를 위한 시설 운영 계획과 환기·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야 한다.
우수 시설로 지정되면 3년마다 이뤄지는 실내 공기 질 관리자 법정 교육과 연 1회 실내 공기 질 측정, 10년간 실내 공기 질 측정자료 기록·보존 의무가 면제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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